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관련 판례 연구(노조법)
2.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3. 노동조합 설립 후 당사자가 1인만 남은 경우
4. 사용종속관계의 필요 여부
-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는 사용주와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원심은 … 소외 조합의 조합원과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적어도 소외 회사 내지 원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어 이러한 소외 조합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소외 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조합과 소외 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 바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로서는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이러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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