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체협약 해석 관련 판례 연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사항인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당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1992. 9. 22. 선고 92다13400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제2장(제3장의 오기이다)에서 인사라는 제목아래 제17조부터 제36조까지 징계를 포함한 인사 전반에 관한 조문을 두고, 특히 제17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직원은 채용, 임명, 이동, 승진, 승급, 복직, 해고, 대기, 상벌 등의 인사를 행할 권리와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소정의 인사에는 징계해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위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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