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연구(노동법)
2.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의관련 주요 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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