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노동법)

 1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노동법)-1
 2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노동법)-2
 3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노동법)-3
 4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노동법)-4
 5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노동법)-5
 6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노동법)-6
 7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노동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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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2. 퇴직금 수령 뒤 일정기간 후 제기하는 해고무효관련 소의 효력
3. 실효의 원칙 적용을 부정한 경우
4.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본문내용
3. 실효의 원칙 적용을 부정한 경우

- 근로자가 해고 후 소제기시까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왔고 회사측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승복하였으리라고 하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비록 해고 후 명시적인 유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고, 그 후 정치활동도 하고, 해고 후 약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괄사표제출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1980. 8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 된 다른 사원과 함께 아무런 징계절차나 사유설명도 없이 해직처리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8. 사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퇴직금 등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연행 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한 것이었던 사실, 원고는 해고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총선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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