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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조건 명시의무 법적 연구(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근로조건명시의 내용
III.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구제
IV. 마치며
본문내용
III.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근19). 근로자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신속하게 근로자가 배상을 받을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으로 해석된다(判).
2. 계약의 즉시해제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근19①후).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해제권행사에 관한 민법상의 요건(민544, 660)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기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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