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에 대한 법적 연구(근로기준법)
II. 법적성질
III. 시용과 근로관계
IV. 본채용거부
V. 기간 만료의 효과
VI. 마치며
1. 해고제한 규정 적용
시용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23의 해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범위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시용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判).
그러나 적격성의 판단에서는 해약권 유보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자질·성격·시용기간의 근무태도·능력 등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약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判).
3. 구체적인 예
判例는 시용기간 중의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당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은 경우에 운전사로서의 부적격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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