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에 대한 법적 연구(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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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용에 대한 법적 연구(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법적성질
III. 시용과 근로관계
IV. 본채용거부
V. 기간 만료의 효과
VI. 마치며
본문내용
IV. 본채용거부

1. 해고제한 규정 적용
시용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23의 해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범위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시용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判).
그러나 적격성의 판단에서는 해약권 유보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자질·성격·시용기간의 근무태도·능력 등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약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判).

3. 구체적인 예
判例는 시용기간 중의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당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은 경우에 운전사로서의 부적격성을 이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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