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기업내 인사이동
III. 기업간 인사이동
1. 의의
근로자가 다른 기업에 가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아래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간 인사이동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에서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전출과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끊고 새로운 기업에 고용되는 전적이 있다.
2. 전출
1) 의의
전출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기의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정당성요건
(1) 근로자의 동의
전출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법657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거나 근로관계의 전개과정에서 경영관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명확한 근거
다만, 전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당해 전출은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게 될 기업에서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 전출기간, 원래의 기업으로의 복직 등에 관한 전출규정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3) 근기법23①의 제한
전출명령은 근기법23①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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