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법적성질
III.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IV.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V.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VI.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VII. 마치며
1. 의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94①). 이러한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다.
2. 방식
1) 원칙
判例는 불이익변경시의 근로자의 동의의 방식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조합이 없을 때에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2) 노조대표자에 의한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는 노조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조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된다(判).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
判例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를 대신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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