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합의퇴직 연구(근로기준법)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 청약의 철회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의퇴직의 청약에 대하여 이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성립한 합의해지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합의퇴직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2. 청약의 구속력
민법상 원칙에 의하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527).
그러나 재산의 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과는 달리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이고 그 관계의 목적이 종속적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부자유가 근로계약관계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判例
判例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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