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 판례(2002다36136)의 검토
3. 공법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제한
4. 주무관청의 승인조항은 효력규정인지 여부
5. 마치며
1) 법조항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5.수지예산의 편성과 8.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들고 있고, 제54조에서 “조합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도 제26조에서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에서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 공단의 조직, 인사 등 규정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은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지방법원 2002나4664)고 판시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인정여부
법원이 주무관청의‘승인’을 일종의 보충적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면, 주무관청의 승인행위가 행정행위의 개념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행위란 ‘행정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행하는 공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주무관청의 승인이 공권력적 행위로서 상대방인 단체협약의 체결권자들 및 규범적 효력에 의해 권리를 갖게되는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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