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임산부의 보호
Ⅲ. 연소근로자
Ⅳ. 미성년자 보호
Ⅰ. 서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근기법에서는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임금착취 등의 전근대적 폐습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권자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체결 금지와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등을 허용하고 있다.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근로계약의 해지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조가 해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지권의 남용까지도 허용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