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의 기업변동(노동법)
2. 근로관계 승계효과와 영업의 자유
3.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자기결정
4.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합병․분할 및 영업양도의 결과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주체인 근로자의 의사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근로계약의 기초가 사적 자치의 원리 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자기결정의 원칙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승계가 강제되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면, 이는 사적 자치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657조 참조). 그러나 오늘날의 변화된 경제 상황에서는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인적 신뢰관계는 예전과 같은 중요도는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오늘날의 노동보호입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유지․보호함에 보다 더 큰 역할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 적어도 최종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한 ―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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