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제도에 대한 검토(법학)
2. 공탁제도의 의의와 절차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겨 법령이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서, 그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앞에 든 사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 해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갚을 수 없는 경우, 즉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권자가 수령불능인 경우,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공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사례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로 보아 공탁을 할 수 있다.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의 상대방인 피공탁자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생기는 대신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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