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소근로자의 의의와 관련 법률
Ⅲ. 개정되어야 할 노동법 몇가지
Ⅳ.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상 지위
V. 마치며
청소년‘알바’보다 먼저 또한 오랫동안 사업장에서 문제가 된 연소근로자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다. 최근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36%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35%가 월 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현장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실업계고 학교교육을 파행적으로 운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실습업체에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퇴색, 실습이 아닌 조기취업으로 변질된 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생은 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대신 사업장에서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지만 ‘현장실습생’이라는 형식적인 계약관계 때문에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 다만 1997년 8월에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현장실습생에 의한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은 산재법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다.
귀 질의내용 및 표준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1체제의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학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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