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의미와 보장 실태(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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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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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정규노동자와 노동3권의 의미
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3권
Ⅲ. 복수노조금지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단결권
Ⅳ.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본문내용
Ⅳ.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의 단체교섭권

간접고용형태는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사업주가 있고 중간에 별 힘이 없는 고용사업주 즉, 용역업체가 있는데 법원은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를 해당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다만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명시적 ·묵시적이든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는 입장으로서 사용사업주를 노동단체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하거나 노동조합 조직이나 가입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 및 업체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전혀 노조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한편 고용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교섭석상에 나와도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발언만 되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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