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불가변력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2. 불가쟁력
재결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3. 공정력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4. 형성력
1) 의의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취소재결이 있으면 처분청 스스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재결청이 직접 취소 또는 변경재결을 한 경우에 형성력이 발생한다.
취소명령재결 또는 변경명령재결을 한 경우에는 형성력이 아니라/기속력이 발생한다.
判例도 위원회의 재결내용이 위원회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라면 당해 처분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성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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