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서론
2. 행정상 입법
3.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의 위헌성 여부
3.1.1. 평등원칙과 평등권(헌법 제11조)
3.1.2. 평등원칙 관련판례
3.2.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3.2.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4. 결론
5. 참고문헌
이러한 인력부족 상황 속에서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적이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에 보면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i)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ii)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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