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노조법)
2. 노동위원회의 위원
3. 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4. 사무처·사무국과 조사관
1) 사무처와 사무국
①중앙노동위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에는 사무국을 둔다(노위14①).
②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위14②).
③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직원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노위14③).
④중앙노동위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노위14의2①). 사무처장은 중노위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한다(노위14의2②). 사무처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노위14의2③).
2) 조사관
①사무처와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노위13의3①). ②조사관은 중노위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임명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위13의3③). 조사관은 위원장, 노위법15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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