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검토(노조법)
2. 주요생산시설 점거금지
3.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4.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5. 필수유지업무
1) 의의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42의2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금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성의 보호를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
노사 당사자는 노사합의로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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