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대안)와 베버(주류)의 국가의 체계이론
실제로 많은 경우 근대국가의 존재와 자본주의적 시민사회의 존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적 발전이 미약한 농노제에 근거한 후진적 경제에 기초하고 있었던 프러시아가 16,17세기에 가장 잘 정비된 관료제적 국가기구를 건설했으며 임노동에 근거한 상업화된 농업과 선진적 상업부분을 확보하고 있었던 영국에서 관료제적 국가발달은 미약 했던 것이다. 또한 국가 구조는 해양을 개방하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변동이 생기기 직전인 14세기에도 이미 존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즉 근대 절대주의 국가의 주요한 특징인 사법 및 재정 기구가 이미 중세 왕국(12-13세기)으로부터 발전되어 왔으며 주권의 개념도 12세기 후반부터 성장하여 13세기에는 이미 주권의 현상이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군주들 자신에 의해 이미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자본주의의 출현에 따른 하부구조적인 경제적인 변동만으로 유럽에서 형성된 국가형태의 특성들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움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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