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과정
결과
그리고 신청인은 27가지 Size의 하자 물량은 신청인의 고객으로부터 반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품받았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 또한 하자물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자비율"의 도출도 할 수 없다고 감정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손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CIF가격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의 가격조건은 FOB Busan 가격임으로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CIF가격으로 계산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은 제4호증의 답신서에서 Rubber O-Ring에 하자가 있을수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Survey Report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일정범위내의 하자발생을 용인하기로 신청인과 사전약정이 없다면 아무리 경미한 하자 발생이라고 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대체, 수리, 환불등 최소한의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하자를 발견한 즉시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 하자물량을 피신청인에게 반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도 하자물량과 손해금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본질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
신청인이 통보한 "Size 225"의 부분 13,000PCS와 Survey Report에서 반품된 것으로 인정한 "Size 217"의 부분 207,000PCS는 피신청인이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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