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된 의무로써 근로제공의무 검토(노동법)
2.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1) 업무명령권의 근거
업무명령은 광의로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시 또는 명령을 총칭하는 뜻으로 쓰인다./협의로는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근로의무의 내용은 추상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근로를 사업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노무지휘권이 인정되며, 이 권리의 구체적인 행사형태를 업무명령이라고 말한다.
다만, 업무명령권의 근거에 관해서는 종래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경영권에서 오는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經營權說(包括的合意說)(判), 노사간의 근로계약에서 찾는 契約說 및 기업질서와 근로계약의 본질에서 다같이 찾는 二元說 등의 學說로 나누어진다.
업무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