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법학)
2.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 발급
3. 카드 분실시 발생하는 문제
4. 철회·취소
5.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
6. 약관의 중요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2001.10월경 신용카드회사와 그 사용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의원들과 정부의 법률안들을 취합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2.3.30 개정되었다.
개정법의 주된 내용은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을 신규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신청이 본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갱신 및 대체 발급시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그 밖에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발급 및 회원모집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4조), ②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카드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며(제16조 제8항), ③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과 차별대우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법 제1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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