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연구(저작권법)
II. 조약에 의한 보호
III. 국내법에의한 보호
IV. 상호주의에의한 제한
V. 외국인저작물의 소급보호
Ⅵ.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WTO/TIPS 및 베른협약의 체약국을 본국으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1996.71부터 소급하여 보호하는 한편, 저작권법은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일정한 면책규정을 두고있는 바, 이때 이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해 저작권등이 소멸한 저작물 등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호기간은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았다면 인정되었을 잔여기간동안만 존속하게 된다. 또한 이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침해행위로 보지 않고, 1995.1.1이전에 작성된 회복저작물의 복제물은 이법시행후인 96.12.31까지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95.1.1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99.12.31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음반으로서 96.71이전에 공표된 것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한하여 소급보호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외국인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96.7.1이전에 회복 저작물 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때에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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