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산업(유흥업,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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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 관련 산업(유흥업,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산업
Ⅲ.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Ⅳ. 마치며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성매매종사자는 노동관계법령상 노동자로서의 지위인정 여부는 차치하고, 실정법상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이들의 노동3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법 체제하에서 ‘민성노련’ 역시 노조보다는 인권단체 성격을 띤 조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설사 성매매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루 8시간만 성매매를 한다하더라도,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단체협약을 성매매업주가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어떠한 권리구제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매매업 종사자를 노동자로 보고 노동조합을 통한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성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쟁취를 위한 조직화를 가능케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성매매만 더욱 번성해졌을 뿐 그들의 노동인권 실현 등의 정책목적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예를 들며 성매매업을 인정해 줄 경우 성매매업주의 중간착취도 허용하게 되
하고 싶은 말
성 관련 산업(유흥업,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