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칭과 징계의 법적 검토(노동법)
2. 경력사칭이 징계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3. 징계와의 관계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징계사유가 될지라도 모든 경력사칭이 징계의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비록 경력사칭이 있을지라도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 평등대우에 위배되는 경우 그 징계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 경력사칭을 표면적 이유로 들지만 노조법81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인 경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判例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회사의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 징계가 노동운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결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구노조법39 1. 소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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