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여행자보험(여행자보험의 중요성 인식 및 유통경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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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보험] 여행자보험(여행자보험의 중요성 인식 및 유통경로 개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VS 유학생 보험
여행자 보험의 필요성
기업별 여행자 보험의 특성
1.삼성화재 (국내여행 보험/ 해외여행 보험/ 글로벌 케어 보험)
2. 현대해상(국내/해외 여행자 보험)
3. LIG 손해보험(해외 여행자 보험)
4. AIG 여행자 보험
기존 여행자 보험의 행태 & 문제점
여행자 보험 개선 방향
1. 유통채널 활성화
2. 촉진
본문내용

< 출국자수 및 해외여행 보험사고 발생건수 >
(단위 : 천명,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출국자수 10,080 11,610 13,325 11,996
해외여행보험 계약건수 898,167 1,066,471 1,224,003 1,154,486
해외여행보험 사고발생 건수 27,239 32,279 50,552 60,075
상해•질병 사망 131 121 273 318
상해•질병 의료비 19,541 23,526 37,218 47,326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 7,567 8,632 13,061 12,431
하지만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 내국인 출국자 912만명 가운데 해외 여행보험 가입자는 284만명으로 가입률이 31.1%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별 여행자 보험의 특성

1.삼성화재 (국내여행 보험/ 해외여행 보험/ 글로벌 케어 보험)
- 여행 중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보장
- 해외에서’24시간 우리말 안내 서비스’
- 인천공항 내 ‘웹텔(Web Tel)’이용
- 24시간 해외 여행보험 현장 가입 서비스


2. 현대해상(국내/해외 여행자 보험)
- 여행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각종 질병
- 귀중품 등 휴대품손해 및 배상책임손해 보상
- 해외에서 우리말 안내 서비스
- 의료비 지불보증 서비스
- 사고처리 안내서비스
보장내용

3. LIG 손해보험(해외 여행자 보험)
- 현지 병원 안내 및 진료 예약 알선
- 여권 재발급 정보 등을 제공
- 세계 160여개국에서 24시간 한국어 친절 상담
- 지사를 이용한 긴말한 서비스 제공


보장명 보장내용 지금금액
상해사고 사망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후유장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질병 사망 여행도중 혹은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외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배상책임손해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 3자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의 파손, 도난 손해를 입은 경우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특별비용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항공기납치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