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협의의 소익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검토(행정법)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가중적 제재
4.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5. 이사의 임기만료
大法院은 종래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 또한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에 대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이 지나 다시대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당초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大法院 2007.7.19 선고 2006두19297 全員合議體 判決에서는 “제소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후 취소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동일한 소송당사자 사이에 ①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②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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