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연관된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
-2008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현시급의 실태 및 현황
-시급문제의 원인
2. 시급문제의 해결방안.
3. 추가적인 정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의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은 제외하고 있다.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 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프로만 따져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시급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평균적인 통계일 뿐, 모든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는 신고의 위험성으로 인해 추후협의 혹은 시급이 다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놓고 있다.
‘시급문제’_원인
개인
-사용자: 급여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지급,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 하지 못하도록 협박.
-노동자: 최저 임금법에 미달하는 노동 급여를 받아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함. [등록금 천만원 시대] ‘등록금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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