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1-2. 장애판정을 위한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1-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
-기준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장애인등록 이후 성인은 매 3년마다 18세 미만은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간사랑 동우회 ()
시져프리 간질전문사이트 ()
대한 간 학회 ()
장미회 ()
삼성 의료원 간질 클리닉 ()
서울 아산 병원 신경과 ()
대한간질학회 ()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