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노동법)
2. 문제의 제기
3. 판례연구
4. 결 어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326 판결, 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18755 판결,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573 판결
[판례연구]
1. 보험급여와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으며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피재근로자의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하여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두고 있으며 또한 임금이 현저히 낮아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 문제의 제기
재요양시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따라서 보험급여에 영향이 미치므로 평균임금 기준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은 원고가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에 복직하여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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