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저작권법)
Ⅱ. 저작재산권의 양도
III. 저작재산권의 상속
IV. 저작재산권의 신탁
V. 이전의 등록
Ⅵ. 마치며
1 의의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의 성질
양도는 매매, 증여, 교환 등의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행위이며, 불요식행위로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과 같은 절차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권리의 주체가 완전히 변경되는 것으로, 양수인은 그 권리를 자유로이 재양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출판권의 양도시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양도의 태양
1) 전부 양도
① 원칙
저작재산권의 전부란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포괄적 권리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므로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