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하며 이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시각장애라 한다. 시각장애는 크게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과 시력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조명할 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를 광각,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를 수동, 자기 앞 1m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지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반 활자를 읽을 수 없으나,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교정시력 0.3미만을 약시라고 한다.
시각장애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교정시력 0.05이하, 시야 20도 이하를 시각장애라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2항에 의하면 시각장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두 눈의 시력이 각기 0.1이하인자와 한눈의 시력이 0.02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자 그리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자 및 두 눈의 시야 2분의 1을 상실한자로 되어있다.
재활상담을 위한 장애 편람 - 이달엽 저
http://www.cisec.or.kr/%7Esek8043/mean4.htm
http://www.car8245.com/handicap23.htm
http://moon.chonan.ac.kr/%7Especial/visible.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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