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법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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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하는 법에 대해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목적


Ⅱ. 본론
1. 이혼이란 무엇인가
1) 정의
2) 의의

2.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1) 정의
(2) 사유
(3) 절차
(4) 준비해야 할 것
2)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소송이혼)
(1) 정의
(2) 사유(민법 제840조)
(3) 절차
(4) 준비해야 할 것

3. 이혼 시 고려할 점
1) 자녀양육
(1) 양육권
(2) 친권
2) 재산문제
(1) 재산분할권
(2) 위자료


Ⅲ.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2.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1) 정의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고,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시·읍·면사무소·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이혼여부와 친권자지정여부만 확인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부부간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면 추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2) 사유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3) 절차

① 협의이혼 절차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②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한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한다.
(4) 준비해야 할 것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