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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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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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2.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
3. 어느 기관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어떠한 정보가 공개청구 대상인지 여부
5.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정보
6. 비공개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처
본문내용
6. 비공개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처

행정청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한 서면(‘정보비공개결정서’)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비공개 통지를 받거나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그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재결청(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이 되지만,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재결청이 되기도 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일괄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다)에 처분의 적법·정당성을 묻는 절차로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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