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에서의 퇴직관리(인사관리)
2. 퇴직의 종류와 제한
3. 퇴직관리의 방법
4. 마치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이나 사규상 근거를 두고 행하거나 사용자의 승낙으로 적의 해지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도 일정한 기간(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툼과 고민이 뒤따르지 않는다. 당연퇴직 또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즉 사망하는 경우, 자격을 요하는 근로자가 자격박탈이 될 경우, 정신적·육체적 결함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채용결격사유 발생시, 휴직기간 만료시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할 경우 등 사회통념상 당연히 면직조치가 불가피할 경우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와 정년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의 어려움은 없다. 위의 모든 경우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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