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발생 요인
3. 실태
4. 입양가족의 문제점
5. 입양의 장점 및 긍정적 효과
- 입양의 조건 및 자격
(1) 입양아동
입양 대상 아동은 사생아, 고아, 유기아, 친권 상실 아동,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과 해체가족의 아동 등으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4) 제 4조에 따른 입양 대상 아동의 법적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 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해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2) 입양부모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부모가 입양 신청을 하게 되면 ‘안정성, 즉 신체적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과 결혼관계의 안정성’등을 평가한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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