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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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의료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ntro. 보고서 개괄
1.의료 민영화란?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법의 목적
3) 입법 배경
2. 의료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미국 의료시스템과의 비교 분석)
1)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단점
2) 2MB정부의 '의료정책'에 관한 비판
3)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장점
4) 국내 의료민영화의 장점
3. 사회학적 이론에서 본 의료 민영화
1)기능론 부분
2) 갈등론 부분
3) 기능론, 갈등론 외의 관련 이론들
4. 결론 (대안 및 시사점)
1) 건강보험 개혁
2) 의료체계 개선
5. Q&A 및 토론 정리
본문내용
3) 입법 배경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16일에 의료보험제도가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법률제정 과정에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실질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77년 7월 1일 사문화되어 있던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강제적용의 사회보험방식으로 하되 적용이 쉬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7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197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1981년 1월부터 100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1981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을 임의 적용하였으며, 1982년 12월부터 16인 이상, 1988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등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건강보험은 직장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1979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공직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도 조금씩 확대되었는데, 1980년 1월부터 군인 가족, 1981년 7월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수급자, 10월에는 군인퇴직연금 수급자, 1986년 1월에는 유족, 장해, 상이연금 수급자도 포함되었다.
피용자나 공직자같이 비교적 안정된 자에게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오히려 재정적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민과 도시영세자 영업자 층이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1988년 농어촌 주민, 1989년 도시자영업자를 포함시켜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된 셈이다.
의료보험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의료보험 통합이 시도되었다.
*공통점과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은 모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현재의 적은 비용으로 진료비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양 보험은 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보험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함
- 개인의료보험은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개인의 보험사고발생가능성(위험율)에 따라 부담하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장함. 개인의료보험의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사법상계약관계임
운영원리 비교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험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질병의 발생가능성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부담과 보험가입자 누구에게나 질병완치시까지 급여를 보장함

-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운영원리는 계층간 또는 질병 고위험군과 저위험군간의 위험 분산이라는 사회적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젊은 사람이 노약자를 부양하고,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부양함
-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제도이므로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의무가입, 당연가입)
․ 과거에 질병을 앓았더라도, 현재 아무리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험료부담에 차별이 없이 당연히 가입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결정기준은 집단율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은 전년도 급여비 지출액을 산출하고, 국고부담금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전체가입자가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일정률을 균등분담함
․ 임금근로자는 소득의 일정비율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성별, 장애, 재산, 소득을 점수화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로 산정한 점수에 점수당 일정률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담함

○ 개인의료보험
< 개인의료보험 >

개인의료보험은 개인의 질병은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임의가입과 개인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위험율)에 따른 개인별 차등부담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만 보장함

- 개인의료보험의 기본 운영원리는 각 개인의 생애 주기별 질병위험의 분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개인의료보험은 주로 15세~60세 이내의 연령층이 가입하고, 노약층이 되면서부터 급여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됨
- 개인의료보험의 가입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고, 보험가입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가입임
․ 희귀난치 질환 환자나 장애인, 유전적 질환자인 경우, 청약 5년 전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으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함
- 개인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함
- 개인의료보험은 보험료 결정기준은 경험률을 사용함
․ 가입자 개개인의 질병위험률을 성, 연령, 직업,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과거 병력, 생활습관, 취미 등에 따라 평가하고, 개인별 사고발생 확률(경험률)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고려한 다음, 이윤과 관리비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결정
․ 질병 저 위험군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 위험군에는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