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1조)
2.의의 및 특징 3.연혁
4.용어의 정의(2조)
5.운영기관-관장기관(3조)
6.고용보험위원회(7조)
Ⅱ.가입대상
1.적용범위(8조)
2.보험가입 제외자(8조.시행령2조 10조.시행령3조)
Ⅲ.보험급여
1.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실업급여
3.육아휴직급여
4.산전후 휴가급여
Ⅳ.보험료
1.보험료 2.고용보험기금
Ⅶ.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1.권리구제 2.수급자의 권리보호 3.벌칙
2002년 12월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03년 12월 - 보험료징수법
2007년 5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규정
2009년 7월 - 고용보험위원회를
두도록 함
고용보험위원회(제7조)
제7조2항: 위원회 역할 규정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사항,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음의 운용결과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4항)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