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의 역사
해방 직후의 북한의 친일파 청산
해방 직후의 남한의 친일파 청산
토론해 봅시다
1919년 최연소자로 청년층을 대표하여 33인의 한 사람이 되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 1962년 3·1운동의 공적으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으나, 3·1운동 후 이와모도 쇼이치로 창씨개명을 하여 상해에서 일제의 고급 밀정으로 활동
백낙준
유공자 제 1묘역에 안장. 기독교 황민화에 앞장선 학자. 1970년 광복절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도 받았다.『기독교신문』의 편집위원을 지내며, 대동아 전쟁을 찬양하는 친일 논설을 기고하거나 친일좌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해방 직후의 북한의 친일파 청산
해방 후 민족반역자 숙청이 자발적으로 벌어짐
- 1945년 10월 조직적으로 추진
(친일파 재산몰수, 권리제한 강령 채택)
- 1946년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정식화 됨
이후 대부분의 친일파가 월남
- 1946년 3월 사회 각 분야의 일제 잔재 청산으로 발전 북한정부수립 후에도 지속적인 일재 잔재 청산활동
헌법에 명문화된 친일청산 조항
소련 군정 하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친일파 청산
전개
- 1948년 8월 통과
이승만의 재심의 요구 불응
- 1949년 본격적인 활동 시작
박흥식, 이두철, 노덕술, 최남선 등 검거
-‘국민 계몽협회’의 반대활동
국회 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로 혼란
12명에게만 실형선고
- 1949년 9월 22일 폐지안 가결
이후 재심으로 모두 풀려남
제1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제4조
1.습작한 자.
2.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3.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선택범
제3조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하거나 지휘한 자
제4조
8. 도(道)나 부(府)의 자문기관 또는 의결기관 의원 중 현저한 반민족행위자
9. 군경찰 간부, 군수공업 경영자, 관리 중 악질적 죄질이 현저한 자
11. 종교․사회․문화․경제 등 각 부문에서 반민족적 행위자
13.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 위해를 가한 자
이강수, 《반민특위연구》나남출판, 2003
정운현, 《증언 반민특위-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삼인, 1999
정철용(전 반민특위 조사관), 《회고록》(초고)
KBS 인물현대사, , 2009
KBS 특별기획 한국사화를 말한다,
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아세아문화사, 2000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minj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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