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각장애
1) 시각장애인 정의
2) 시각장애의 특징
3) 시각 장애의 발생 원인(성별)
4)시각장애 판정기준
5)시각장애인 현황
2.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1)정의:
2)시각장애 시설이용 대상 (장애시설과 동일)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참고자료) : 시각장애인의 단체
3. 방문기관
4.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시설 현 문제점(이슈)과 발전방향
5. 기타 자료(배워보는 시간)
-공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례
1. 계단상하부 설치 사례
2. 건물의 주출입구 설치 사례
3. 기타 설치 사례
6.참고자료.
① 판정 기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② 판정 개요
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나.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마.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③ 장애등급 기준
장애등급 기준 등 급 내 용
1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이하인 사람
2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보건복지 가족부
www.mw.go.kr/
-통 계 청
www.kostat.go.kr/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www.kbuwel.or.kr/
-홍파복지관(대린원)
www.hongpa.co.kr/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www.kkot.ac.kr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