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법률문언을 언명함으로써 성립하는 언어계약이 법률행위를 주류를 이루었다. 언어계약은 크게 서약(誓約)과 문답계약(問答契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서약(誓約; sponsio)
서약에는 신부의 가장이나 신부 또는 신부의 채권자가 신랑을 위해 가자(家資)를 설정하는 법률행위인 가자의 언명(家資의 言明; dotis dictio), 해방될 노예가 해방 후에도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의사표시인 피해방인의 선서(被解放人의 宣誓; iusiurandum liberti),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최초의 언어계약으로 추정되는 구속행위(拘束行爲), 피고의 출정을 보증하는 제3자의 보증행위인 피고출정보증(被告出廷保證; vadiatura), 그리고 이행보증(履行保證; praediatura)이 있다.
② 문답계약(問答契約; stipulatio)
문답계약은 매매나 소비대차와 같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계약이라 한다. 문답계약은 로마법상의 고유한 제도로서, 일반성과 무인성이라는 그 성질과, 계약방식의 단순성과 법률효과의 엄격성으로 인해 모든 법률 생활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으며, 주로 채권의 창설과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곽윤직 채권각론 2000
참고논문 최금숙 로마법상 계약에 관한 고찰 (上)(中)(下)
사법행정 89.2 89.3 89.10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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