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ewere는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게르만법상에 나타나는 점 유이다.
2. 통설은 기에르케의 견해에 따라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발현형식(Erscheinungsform)이라 한다.
3. Gewere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본권이 추정되 는 점유이다. 그래서 Gewere는 본권이 추정된 물건의 사실상 지배라고 정의된 다. 이런 점에서 Gewere는 본권에서 분리되고 본권과 대립하는 로마법상의 점 유인 Possessio와 그 성질을 달리한다.
4. Gewere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용익(Nutzniessung)으로, 동산에 있어서 는 소지(Innenhabung)로 나타나며 이는 부동산의 사용, 수익자와 동산소지자에 게 모두 Gewere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5. Gewere는 공시성 있는 사실상의 지배에만 인정되었으며 이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연히 물건을 지배하는 자에게 물권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 로 폭력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거한 자에게는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 은 본권의 귀속을 추상적인 권리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 였음을 의미한다.
로마법, 이태재 저, 도서출판 진솔, 1993
물권법, 곽윤직 저, 박영사, 1999
민법학 강의, 김형배 저, 신조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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