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횡령, 배임 등의 경우 세부 검토
3. 교통사고 관련 주요 판례
-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 9. 11. 피고보조참가인 금고(이하 참가인 금고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1992. 1. 1. 상무로 승진하여 참가인 금고의 제반 업무에 관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참가인 금고에 적용되는 새마을금고 규정상 새마을금고는 주식이나 주식에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중 보장금리가 없는 상품 등을 매입할 수 없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과 투자종목의 선정은 당해 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잘 알면서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1994. 8. 18. 및 같은 해 10. 28. 참가인 금고의 여유자금 중 총 금 5억 원을 대한투자신탁 강릉지점에 예치하여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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