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III. 보강증거의 성질(자격)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1. 보강의 범위
(1) 문제점
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죄체설, ② 자백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는 진실성담보설(실질설, 多)이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2001도4091].”
(4) 검토
죄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
2.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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