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동산 소유권의 보호- 게르만법과 민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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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동산 소유권의 보호- 게르만법과 민법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동산 소유권의 형성

-부동산이 씨족이나 촌락, 단체의 집단적 공동소유물이었던데 반해 동산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개별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소유자의 사망시 생전처분을 인정하여 일용품을 부장한데서 개별소유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동산에 대한 완전한 단독소유권이 확립된 시기는 중세로서 이 시기부터 소유자는 모든 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재산권으로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 동산은 중세도시에서 거래의 대상인 상품이었으며 중세도시에서 상품소유권이 전형적인 단독소유권의 내용을 이루었다. 여기서 로마 소유권제도는 동산거래에 의한 소유권 형성과정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로 발전하게 된다.

II. 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
1) 무주물선점과 전리품취득
무주물선점과 전리품취득은 대표적인 동산소유권 취득의 방법이었다. 무주물을 선점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동산 취득방법이다. 특히 게르만시대이래 전리품은 전리품 취득권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프랑크 시대 이후 국왕의 수익고권이 설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야생동물이나 광물의 선점권은 제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