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국의 중재제도
1-1. 주요국의 중재제도
1.2 LMAA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 런던해사중재인협회
1-3. ICC 중재제도
1-4. 주요국의 중재기관
2. 신용장(Letter of Credit)
3. 수출입 승인과 요건 확인
4. UCP600
[참고]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로, 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월 28일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로 구성된 중재규칙으로 과거 냉전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국가간의 중재에 널리 이용되었다. 즉, 이는 범세계적 보편화를 위하여 UN이 노력한 결실의 산물인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UN가입국으로서 UNCITRAL의 정신인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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