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 신청 취지
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4.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한 계약 과정 분석
5. 판 정 주 문
6. 판 정 이 유
외국환과 환위험 관리
1. 외국환(foreign exchange)
2. 환위험 관리
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 신청인 측 :
B사가 제2차 수정계약을 위법하게 파기하여 A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B사는 2001년 7월부터 지급하지않은 미지급 수수료 이외에 제2차 수정계약상의 계약기간중인 2001. 9. 28.부터 B사가 A사에게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2002. 8. 2. 까지 약 10개월 동안 B사의 대리점으로 활동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수료수익 미화 191,931.81달러, A사가 B사의 화공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B사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92,064,883원 상당의 재고물품 및 정신적 위자료 금 30,000,000원 등 총 미화 355,877.54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측 :
A사와 체결된 대리점계약 중 중재조항이 포함된 1997. 2. 20.자 계약은 그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어 위 계약상의 중재조항의 효력은 소멸되었고, 1999. 4. 28.자 및 2001. 4. 6.자 별개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중재판정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A사가 계약상 연간 매출목표액 달성의무 위반, B사 한국지사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관련업종인 피혁공장 설립운영금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제2차 수정계약은 법정 해지되었으므로 A사의 청구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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