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노동계약법 개정 배경
3.노동계약법과 노동법의 관계
4. 입법 경위
5. 노동 계약법의 주요 골자
6. 구노동법과 신노동법 비교
7. 쟁점사항
8.노동계약법 제정 그후
9. 후기
◎ 1990년대 –경제발전 지상주의와 의 공포
1989년의 천안문사태 발생으로 일시적인 정체현상을 보였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다시 힘을 받아 본격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당시 강택민 정권은 “능력 있는 자, 먼저 부자가 되라”는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에 근거하여 경제발전을 지상과제로 내세웠고,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 새로운 노동제도의 확립을 위해 1994년 7월에 노동법을 제정했다.
◎ 계약사원 고용형태의 확립 -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1995년부터 시행된 노동법은 계획경제시대의 유물인 “고정공固定工(국가의 직장분배-평생고용)”제도를 철폐하고 국영기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사원”형태의 고용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계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노동계약제하에서 사용자는 1-2년 기간의 계약사원으로 노동자를 반복 고용하고 계약기간 만기시는 경제보상금(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고용종료가 가능했다. 시장원리에 근거한 이러한 유연한 고용제도는 인건비상승을 억제하고 노동력의 신진대사를 원활케 함으로서 중국을 단기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시킨 밑거름이 되었다.
◎ 2007년 - “조화로운 사회(和谐社会)”제창과 제정
이러한 親기업적 노동정책은 2002년 후진타오-원저바오정권의 등장 이후 2004년부터 사회적 격차의 해소를 겨냥한 “조화로운 사회”이념이 제창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된다.
新정권은 2004년부터 2007년에 걸쳐 농민의 생활 및 교육수준을 높이는 여러가지 정책을
잇달아 실시한 후, 그 다음 수순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親노동적인 입법에
착수했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 중국팀 2008.05.20
중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해설 KOTRA 2008.10.10 조환익
중국 전문가 포럼 http://csf.kiep.go.kr/
설문응답 중 기업 70%, 노동계약법 수정 원해 2008.02.1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kr/
中國 노동계약법의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KOTRA 대련 무역관
한중경제포럼 2006.10.30 KIEP북경사무소
중국경제현안브리핑 2008.01.14 KIEP북경사무소
新노동계약법과 인력관리 대책코트라 중국팀장 이평복 / 2008년4월12일
중국노무관리Q&A100 이규철 유로 2008.06.05
노동계약법 만드니 노동쟁의분규 급증 (산동 & 차이나 뉴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