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요 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 3권이라 함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단결하고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1.학설
1) 자유권설 - 이 설은 근로3권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의 행사에 대하여 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자유권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2) 사회권설 - 이 설은 근로3권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의 행상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조장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사회권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3) 혼합권설 - 이 설은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근로3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 또는 제3자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권적 측면과,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단체권의 행사를 보장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보는 절충적인 입장이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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